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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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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오이 시민기자
등록일
2012-04-10 12:11:15
조회수
10146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은 'Hare-Niemeyer식'입니다.



'Hare-Niemeyer식'은 각 정당의 득표수에다 전체 비례대표의석수를 곱한 숫자를, 총 유효투표수로 나누어 각 정당의 몫을 구해 놓고, 우선 그 몫의 크기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고, 남는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몫이 큰 당에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즉, 위의 예의 경우를 그대로 'Hare-Niemeyer식'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A당은 (4,200표*10석)/10,000=4.2

B당은 (3,300표*10석)/10,000=3.3

C당은 (2,500표*10석)/10,000=2.5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 몫에 따라, A당은 4석, B당은 3석, C당은 2석을 배분받게 되고, 나머지 1석은 소수점 이하의 몫의 크기가 가장 큰 C당에게 배분되게 되어, 결국 최종적으로는 A당 4석, B당 3석, C당 3석씩을 배분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4.11 총선과 같은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총선에 참가한 정당은 총 20개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 정당들 중 상당수가 2% 안팎의 득표를 한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최소한 3% 이상의 고른 득표율을 기록한 4~5개의 기존정당들과 함께 위의 방식대로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참가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비례대표의석 총수의 2% 정도에 해당되는 1석씩이 골고루 돌아가게 되고, 반면에 거대정당들은 의회운영을 주도할 안정적인 의석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며, 다 모아봐야 원내교섭단체(20석)조차 구성하기 힘든 의원 1석의 미니정당들이 십여개 난무하게 되어, 심지어 국회의 의사진행일정에 대한 합의조차도 쉽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제189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저지조항(봉쇄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표득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즉, 이번 선거에서 일단 위의 'Hare-Niemeyer식'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배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은 최소한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하거나,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유표득표총수의 3% 이상을 차지하는 두 가지 조건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래야만 다만 1석이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독일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수는 우리 기준보다 낮은 3석 이상, 비례대표 정당투표 득표율은 우리보다 높은 5% 이상을 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총선의 총 유권자수는, 국외거주 부재자 투표자까지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인 50,849,759명의 약 79.0%인 총 40,186,172명이고, 현재 여러 조사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는 이번 총선 예상 투표율의 평균은 약 52% 정도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당선자를 내기 힘든 군소정당이라면, 단 한 석이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 배분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산의 편의상 대개는 전체 투표수의 1% 미만에 불과한 무효투표는 굳이 감안하지 않는다면,) 40,186,172명*0.52(예상 투표율 52%)=20,896,172명(예상 유효투표수)이므로, 그의 3%인 약 62만~63만명 정도의 전국 득표수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작성일:2012-04-10 12:11:15 58.150.2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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