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24-03-28 17:20 (목)
외국어서비스
생생뉴스

자유게시판

제목

본인부담상한제 지원확대

닉네임
건강
등록일
2014-06-09 23:25:47
조회수
5589
◯ 본인부담상한제
-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진료받은 사람이 부담한 연간(1.1~12.31)의료비(비급여제외)가 일정기준(소득수준별 120만원~150만원)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전액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여 (400만원▶500만원) 저소득층 및 중산층은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져 더 크게 혜텍을 받게 됩니다.사례) 서울에 사는 70세 ○○○씨는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2,136만원을 병원비로 납부하였는데, 소득최하위 1분위 적용 시 80만원 줄어듬변경전) 2,136 - 200 = 1,936만원, 변경후) 2,136 -120 = 2,016만원
작성일:2014-06-09 23:25:47 182.218.175.162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