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이행' 원하는 대동다숲 '분양계약자' 크게 늘어나
대한주택보증 영남관리센터는 대동 다숲아파트를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지난 2일 전체 분양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이나 분양이행의 선택을 확인하는 절차를 보류했다.
대한주택보증 영남관리센터가 환급을 할 것인지, 분양이행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까지는 사고 지정 이후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분양계약자들은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직접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게 됐다.
분양 계약자들은 올해 1월분부터 3개월 간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야하며 평형별 이자(1개월 기준)로는 34평 기준 64만원 정도, 56평 기준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대동종합건설이 현재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어 사고 지정 이후에도 보증이행 기간을 6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자들의 이자 부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그동안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을 요구해 왔던 상당수의 분양계약자들은 보증이행 기간을 단축시키고 빠른 시일내에 환급이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환급에 동의하는 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환급이행을 원하는 분양계약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분양계약자들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문일성씨는 “이번 달부터 3개월간 이자를 내야 하는데, 못 낼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며 “대부분의 분양계약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공동대표는 “현재 3백 명이 넘는 분양계약자가 환급이행 서류에 서명”을 했으며 “총 분양세대 596세대 중 분양계약자 2/3이상이 서명한 이 서류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빠른 시일내에 환급이행 결정이 날수 있는데, 조만간에 이 서류가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금요일께 대한주택보증 영남관리센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분양계약자들은 3일 저녁 8시 사천읍 대동 다숲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환급이행 동의 서류를 확대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기로 했다.
한편 이들 분양자들은 지난달 15일 아파트 건설 공정률이 25%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대한주택보증에 환급이행을 청구했었다.
허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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