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국회의원
18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았던 강기갑 국회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것은 4일 오후5시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다. 재판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날 공판은 사건과 피고를 확인하는 정도만 진행해 짧게 끝났다. 다음 공판일은 오는 26일이며 같은 법정에서 오후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당원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비당원들을 참여시켰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선고 결과 의원직 유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부산고법에서 더 다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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