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부 2015년까지 위치추적기 의무설치...안전검사규정도 강화

▲ 2015년까지 내수면어선을 제외한 모든 배에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뉴스사천 자료사진)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고 어선의 안전운항을 감시할 수 있도록 오는 2015년까지 모든 어선에 위치추적발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선법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 선박은 길이 45m 이상 대형 선박이나 승선 인원이 13명을 넘는 2톤 이상 낚시 어선에서 내수면을 제외한 모든 해상의 어선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연근해 어선 7만4천여 척에 대당 35만 원 수준의 어선위치 발신용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 줄 예정이다.

또한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검사규정도 강화된다. 노후어선에 대해 선체두께 측정개소를 확대하고, 선령 30년 이상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선체두께 측정주기를 5년에서 2.5년 마다 실시하도록 단축했다.
 
어선검사시 윤활유 압력, 냉각수 온도, 과속방지 기능 등 기관 안전장치의 점검을 추가하고, 선체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는 2.5년마다 하던 절연저항시험을 매년 하도록 그 측정주기가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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