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이후 사천시의회 의원들의 전반기 조례안 제정 건수는 1인당 0.25건으로 저조하다. 도내 20개 시. 군 의회 중에서는 상위권 수준이지만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특히 민생현안 관련 조례안 보다는 의회관련 조례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줄여 민주공무원노조)가 전국 246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임기 개시일인 지난 2006년 7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전반기 2년 동안의 지방의원 조례안 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민주공무원노조 조사에 따르면 사천시의회의 1인당 조례안 제정 건수는 0.25건으로 거제시(0.77건), 창녕군(0.6건), 통영시(0.54건), 함양군(0.4건), 마산시(0.36건)에 이어서 도내에서 6번째로 조례안을 제정했다.
경남에서는 상위권에 속하지만 전국 평균 0.3건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다.

사천시의회 전반기 동안 제정된 총 23건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회관련 18건, 의회 미관련이 5건으로 민생 현안과 관련한 조례안 발의에 대해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초의원 역할 중에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조례안 제정만 보더라도 의원만 있고 시민은 없다.

최근 전국의 기초, 광역의원들이 정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반발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부가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는 것은 그동안 유급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기초의원들이 유급제 이전이나 이후나 큰 변화 없이 의원 기본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한 의원 스스로가 만든 결과인 셈이다.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고만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기초의원들이 시민들의 귀와 눈, 발이 되어서 민생을 챙긴 다면 믿음과 신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의회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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