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정치권 논란 예상

새누리당 여상규(사천남해하동)의원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현재 중선거구제로 실시되고 있는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을 선거구별로 2∼4명씩 선출하는 방식에서 선거구별로 한 명만 선출토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여상규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거비용이 높아지고, 유권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읍면동 지역주민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면서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채택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특정 읍면동 지역의 불만이 높다는 부작용도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별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에 따른 비효율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선구제는 2006년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서, 소선구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선구제 개편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체 문제와도 맞불려 있어 정당간 입장차가 크다. 

기존 소선구제는 후보간 과열경쟁, 다수 사표 발생, 군소정당의 진입과 정치신인들의 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선구제 개편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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