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10인 미만 사업장 125만원 미만 근로자
이 사업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유도와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 미만 근로자가 해당된다.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2분의 1을,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3분의 1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월 보수가 100만원인 근로자 기준 1인당 연간 30만3천원(국민연금 27만원, 고용보험 3만3천원), 고용주는 31만8천원(국민연금 27만원, 고용보험 4만8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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