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개인하수처리시설 등 91개소 대상

경남도가 오는 30일까지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원 지도 점검에 나선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은 수질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완충지역으로 도내 주요 상수원인 남강댐, 밀양댐 상류 20km 이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도내에는 진주시 등 6개 시ㆍ군 119㎢이 지정되어 있다.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및 폐수 배출시설 등이며, 점검대상은 91개소로 오수처리시설 50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38개소, 폐수배출시설 3개소다. 이들 시설의 일일 방류량은 1656㎥ 정도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설치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무단방류 여부, 가축분뇨ㆍ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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