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세버스 25대 임차.. “시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
앞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22일 0시부터 회원 회사들의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경남에는 시외버스 20개 업체 1544대, 시내/농어촌버스 35개 업체 1736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다. 사천시의 경우 삼포교통에서 25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대책 마련에 나선 경남도는 전세버스 2681대와 관공서 승합차 등을 각 버스노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택시(1만3431대)의 부제를 풀어 운송분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부제가 풀리면 약 2000대의 택시가 추가 운행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버스파업에는 삼포교통도 동참한다. 삼포교통 관계자는 “운행중단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밝혀, 버스운행 중단 사태가 자칫 길어질 수 있음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전세버스 25대를 임차해 시내버스 노선에 긴급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여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세버스를 임차해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운송조합의 이번 파업 결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반발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5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시 지역 시내버스 요금을 현금 1200원, 카드 11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버스요금 인상은 도지사의 운임요율 공고 후 시군이 변경요금 신고를 받으면 시행되는데, 버스운송조합은 인상금액이 적다며 이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