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세버스 25대 임차.. “시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

▲ 시내·시외버스 파업으로 22일부터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시민의 발이 묶일 전망이다. 뉴스사천 자료사진.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 21일 오후 비상 임시총회를 열어 22일 첫 차부터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 버스를 무기한 운행중단 하기로 결의했다. 이로 인해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시민의 발이 묶일 전망이다.

앞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22일 0시부터 회원 회사들의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경남에는 시외버스 20개 업체 1544대, 시내/농어촌버스 35개 업체 1736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다. 사천시의 경우 삼포교통에서 25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대책 마련에 나선 경남도는 전세버스 2681대와 관공서 승합차 등을 각 버스노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택시(1만3431대)의 부제를 풀어 운송분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부제가 풀리면 약 2000대의 택시가 추가 운행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버스파업에는 삼포교통도 동참한다. 삼포교통 관계자는 “운행중단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밝혀, 버스운행 중단 사태가 자칫 길어질 수 있음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전세버스 25대를 임차해 시내버스 노선에 긴급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여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세버스를 임차해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운송조합의 이번 파업 결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반발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5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시 지역 시내버스 요금을 현금 1200원, 카드 11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버스요금 인상은 도지사의 운임요율 공고 후 시군이 변경요금 신고를 받으면 시행되는데, 버스운송조합은 인상금액이 적다며 이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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