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을 신분 확인 제대로 못한 탓.. “일부러 그런 건 아냐”
19일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에 따르면, 사천시 사남면에 거주하는 박아무개(40) 씨는 사남면 제3투표소에서 먼저 투표를 한 뒤 사남면 제2투표소에서 또 다시 투표했다. 사천선관위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남면 E아파트에 사는 박(40) 씨는 남편과 함께 이날 오전7시께 사남면 제3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하지만 박 씨가 투표하는 동안 박 씨의 남편은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어 선거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후 사남면사무소에 확인 결과 박 씨 부부는 사남면 제3투표소가 아니라 제2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박 씨 부부는 제2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했고, 이 과정에 박 씨가 다시 한 번 투표함으로써 박 씨는 이번 선거에서 ‘1인 2표’를 행사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선관위에 따르면, 박 씨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이후인 12월 11일에 사남면 H아파트에서 E아파트로 이사했다. H아파트 선거인은 제2투표소, E아파트 선거인은 제3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함에도 박 씨 부부가 잠시 착각한 것이다.
문제는 제3투표소 선거사무원이 박 씨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 제지했어야 함에도 동명이인의 박아무개(35) 씨와 혼동해 투표용지를 발급한 것이다. 이후 박 씨가 제3투표소에서 투표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제2투표소 선거사무원이 다시 투표용지를 발급함으로써 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사천선관위 관계자는 “3투표소 선거사무원이 신분을 정확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일단 투표용지가 투표구에 들어간 만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표 결과,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현재 박 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투표용지를 주니까 당연히 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3투표소에서 박 씨가 투표한 사실이 있음에도 제2투표소에서 두 번째 투표행위를 막지 못한 것을 두고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두 투표소 사이 거리가 워낙 가깝다보니 현장의 선거사무원들이 적절한 조치와 보고를 하기 전에 (투표행위가)일어나 버린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어쨌든 선거사무원의 실수와 미숙한 일처리 탓에 박아무개(40) 씨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1인 1표’ 원칙을 무너뜨리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 씨와 이름이 같은 또 다른 박(35) 씨는 이후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