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원확대 장애수당 월 2만 원 추가...6만4000명 혜택

경남도가 올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은 올해부터 부가급여액을 소득계층별로 2만 원씩 인상하고, 선정 기준액은 1인 기준 월 55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전년도에 비해 53억 7000만 원이 늘어난 400여 억 원의 장애인연금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1월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장애수당의 경우 지난달부터 기존 장애인연금 수혜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1급 등록 장애인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2만 원의 도비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의 본인 부담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615명이 늘어난 8527명에 3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초ㆍ중ㆍ고교생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가 장애인인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학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사업의 경우 800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 전년 대비 7백여만 원을 늘였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 지급 외에도 장애인의 홀로서기를 위한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되며,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도 계속 운영한다.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에도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이 외에도 여성장애인의 출산권 보장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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