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업무 증가에 따른 조치.. 사천시는 “아직 계획 없어”

경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 출신을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경남도는 그동안 행정5급 공무원이 맡아오던 소송총괄업무를 실무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를 지방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하여 3월 1일자로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으로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리고 그 첫 임용 대상은 고준석(39세) 변호사다.

▲ 경남도 첫 변호사 출신 공무원 고준석 씨.
앞으로 고 변호사는 도 관련 소송업무 수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사항, 소청 심사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법령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사항, 청문에 관한 사항 등 송무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계약기간은 2년(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연봉은 5천만 원 정도이다.

이번 계약직 채용시험에는 변호사 자격자 7명 등 총 8명이 응모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고 변호사가 최종합격자로 선정됐다.

이처럼 경남도가 송무담당에 변호사 출신을 채용하게 된 것은 소송건수가 2007년 134건에서 2009년 172건, 2011년 19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98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등 도 관련 소송업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승소율 제고 등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고려됐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해 9월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변호사 채용 권유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바 있다.

경남도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한 고준석 변호사는 “그동안 법률 현장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적극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천시는 28일 “현재로선 변호사를 법무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공무원 채용을 두고 행안부가 광역지자체에는 의무사항으로 권고했지만 기초지자체에는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 출신 공무원은 5급 신분인데 당장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근 지자체 추이를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의 기초단체 중에는 창원시가 변호사 출신 공무원 채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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