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판결 나와.. '빨치산 신고하러 온 사람을 경찰이 즉석 총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성곤)가 1949년 사천시 용현면에서 희생된 류아무개 씨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14일 내린 1심 판결 내용이 최근에야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은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류 씨를 총살해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류 씨와 류 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개인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했을 경우 개인은 통상적인 법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어렵다"며 "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이 나올 때까지 유족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봐야하는 만큼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류 씨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신원 미상의 사람들은 과수원에서 하룻밤을 묵어갔고, 류 씨는 이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빨치산에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다.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10월 이 사건에 관해 자료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류 씨가 희생됐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류 씨 유족들은 ‘진실규명’ 결정을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같은 판결을 얻어냈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류 씨 유족과 대한민국정부가 모두 항소하면서 2심에 들어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류 씨 유가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류기영 씨(희생자 동생)는 “지금이라도 형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많은 유족분들이 결과를 지켜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명예회복 작업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도'의 이명춘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정부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다. 하지만 손해배상 금액을 보면 교통사고사망사건보다 훨씬 적게 잡아 유족의 아픔을 너무 적게 본듯 해 아쉽다"며 1심 판결의 의미를 새겼다.
이에 따라 보도연맹사건 등 한국전쟁을 전후 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관련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천에서는 현재 희생자 21명의 유족들이 소송 중에 있다.
다음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밝힌 류아무개 씨 희생사건 개요.
사건지역인 용현면 일대는 와룡산을 중심으로 좌우익 갈등이 심했다. 와룡산은 하동과 지리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빨치산도 상당수 존재했으며, 총격전도 종종 발생하였다. 1) -------------------------------------------------------------------------------- 1)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