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온 형식인증서 발급...26일 KAI에 인증서 수여 관계자 표창

▲ 국내 최초로 민간 항공기가 탄생했다. 25일 국토부는 4인승 항공기 나라온의 형식인증을 완료하고 형식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KAI)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항공기가 탄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민간 4인승 항공기 나라온(KC-100)의 형식인증을 완료하고 형식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26일 오전 11시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형식증명서 수여식을 갖고 항공기 인증 과정에 참여한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계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형식인증은 항공기 설계와 제작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나라온은 2009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자장비 낙뢰시험, 전자기장 영향평가 등을 포함해 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단계까지 총 557회의 비행시험 등을 수행했다.

▲ 국토부는 26일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형식인증서 수여와 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사진제공 KAI)
나라온은 최대 이륙중량 1633kg의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로펠러기다. 최대속도는 389km/h, 최대 비행거리는 1850km다. 1회 연료 주입으로 일본 전 지역, 대만 및 중국 중부내륙지역까지 비행할 수 있다.

국토부 최정호 항공실장은 “우리나라가 항공기를 수입해 운용하던 국가에서 이제는 생산과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항공기를 생산하기 위한 평가를 마칠 예정이다. 또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범위를 부품급에서 소형항공기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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