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산모 대상..1인당 50만원

사천시가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산모들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7월 1일 이후 출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정) 산모를 대상으로 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현재 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관내 거주 임산부로서 7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일 경우만 해당한다.  

지원신청은 산후 4주 이내에 출생아의 부모 또는 친족,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지)소로 신청할 수 있지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해산급여 등의 다른 법령이나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사천시가 산후조리비 지원 외에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파견, 산후조리비용 같은 다각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다”며 “산후조리비용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보건소(831-3595/3515)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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