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총 6개 지역) 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전국 6개 지역의 현장에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체계의 적합성, 요양서비스 및 급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실시모형을 보완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치매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하고, 등급판정 시 인지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조정·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단 관계자는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제도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요양필요도가 있는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특별등급(가칭) 실시모형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시범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단 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치매특별등급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

신청대상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등급외 A 판정자)에 한정된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개 시범사업 시행지사에 신청서를 진단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이후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적격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치매 악화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7.5%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급여한도액은 70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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