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월 공사금지에서 자제로 표현 완화..보도정비계획 2년마다 수립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조례안 표결 끝에 3:1로 통과..13일 본회의 상정
친환경 농산물 공동직거래 활성화·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에서 표결 끝에 통과됐다.
최용석 시의원 외 5명이 의원발의한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하고, 예산낭비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9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상정된 조례안 원안에서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 보도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금지'라는 표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건설위는 지에서 한 단계 낮춘 '자제'라는 표현으로 대체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시장은 5년마다 보도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2년'으로 단축시켰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보도공사로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 집하장을 설치, 폐기물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보도블록의 재활용이 가능한 블록에 대해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할 수 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쟁점이었다. 이날 총무위에는 박종권 총무위원장, 최수근 의원, 여명순 의원, 조성자 의원이 참석했다. 최용석 의원은 대표발의자로 제안 설명에 나섰다.
이날 조성자 의원은 "동지역 중고교 학교무상급식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무리"라며 "2년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을 폈다. 조 의원은 "추후 무상급식이 전면화 되면, 급식지원센터도 자연스레 될 것"이라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최용석 의원은 "당장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추진을 위한 용역비라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2015년께 국도비가 내려올 전망"이라며 "우리 실정에 맞는 급식지원센터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간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들은 조례안 찬성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이 안건은 표결에 부쳐져 3:1로 원안 통과됐다. 표결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절차를 밟을 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자 및 생산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전체업무를 통합관리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천시에는 유치원을 포함 41개 학교에서 1만4017명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연간 사천시가 급식에 지원하는 예산은 54억 원 정도다.
강무성 기자
museong@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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