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에 직함, 개인성명, 소송 정당 표기는 안 돼

뉴스사천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거법 Q&A를 연재합니다. 선거법의 특성상 상황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보니 '알쏠달쏭 헷갈린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사와 사천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푸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환영합니다~!

문] 추석을 맞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내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 귀문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됩니다.

문] 추석을 맞아 입후보예정자가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 귀문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됩니다.

문] 지방자치단체가 추석을 맞아 귀성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855-1390) http://gn.election.go.kr/main/?sacheon
트 위 터 : http://twitter.com/sec1390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