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친교가 있는 자 의례적인 연하장 발송 가능

뉴스사천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거법 Q&A를 연재합니다. 선거법의 특성상 상황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보니 '알쏠달쏭 헷갈린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사와 사천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푸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환영합니다~!

문] 현직 시의원이(2014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 연말연시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하장을 보낼수 있는지 ?

답]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새해를 맞이하여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하장을 발송할 때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참고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라 함은 ‘사교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서로의 문안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 또는 썩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를 지칭하느냐 하는 것은 행위자·목적·시기·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85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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