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포기.. 반면 강 의원 ‘법리 해석에 이의 있다’

강기갑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최종 확정됐다.

9일 확인 결과 부산고등검찰청이 강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 신청 기한은 8일로 이미 끝났다.

검찰이 강 의원을 대법에 상고하지 않은 것은 양형에 관한 다툼은 끝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항소심이 있었던 지난 4월1일 “양형문제로는 상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상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 받았던 강 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강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선거사무장을 비롯한 7명의 형량도 1심과 동일하다.

반면 강 의원이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선거전 당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과 홍보 등 정당의 일상적 활동까지 불법으로 인정한 점과 3/8대회와 관련해 선관위와 사전 논의 후 처리한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공모죄로 적용한 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의원의 상고 소식을 마땅찮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전반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잃을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해준 1심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고법의 2심 직후 가진 두 차례의 언론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해놓고 매번 항소와 상고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얘기다.

나아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한 만큼 지엽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역사회의 이런 시각에 강 의원실의 박웅두 보좌관은 “지적은 이해되지만 향후 정당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내린 조치”라며 이해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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