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조사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판매한 38살 이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12일 지역정보지에서 예금통장을 만들어주면 개당 5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통장과 현금카드 5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통장은 지난 2월6일 사천지역에서 발생한 우체국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이용돼 50대 여성이 1516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조사 중이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도 쫓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