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선거법상 가능" vs 시 "옥외광고물법 위반"

예비후보들이 사천 곳곳에 사전투표제 홍보 및 투표 독려 현수막을 설치했다. 사천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버법 위반"이라며 철거 계획을 밝혔다. 당사자들은 "선거법에서 허용한 투표 독려 행위"라고 반발했다.
"5월 30일, 31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000후보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은 합법일까. 아니면 불법일까.

6.4지방선거가 두 달 남은 가운데 특정 시의원 후보가 지난 3일 사천시내 20여 곳에 사전투표제 안내와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 이후, 사천지역에서는 현수막 바람이 불었다.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 5일 현재까지 사천지역 도로변에는 수백 여 장의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58조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선거법에서는 1인당 현수막 개수와 장소, 게시인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후보자들은 이 부분을 공략해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예비후보자가 건 현수막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사천시 건축과 측은 "선거법상 투표 독려 행위는 가능하지만, 지정게시대 외 현수막 게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이라며, 후보자들에게 5일 자정까지 게시물 자진철거를 요구했다.

현수막을 내건 한 예비후보는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다"며 "동일한 사안이면,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예비후보도 "투표율 향상을 위해 선거법에서 허용한 것인데, 다른 법을 내세워 지자체가 막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시장선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충남 공주시는 사전투표제 홍보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4항 정치 활동을 위한 표시·설치'로 보고, 금지지역(학교 앞, 교통에 방해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를 허용했다.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한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7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예를 들며, "선관위가 기관, 단체에 요청하거나 직접 내거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 관련 계도·홍보물을 지정게시대 외에 도로변, 가로수 등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북 청주시 등 지자체에서도 사천시처럼 현수막 철거에 나서고 있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이지만, 후보자 선거사무소 현수막 설치와 달리, 다른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내용은 아니다"며 "사천시가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법령 담당자 역시 사천시의 해석에 손을 들었다. 권영민 사무관은 "선관위가 기관 단체 등에 계도 홍보를 요청하면 가로수, 가로등에서 투표 독려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가 아닌 후보자들이 임의로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체 법률 검토와 안행부 자문을 근거로, 7일부터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후보자들의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투표 독려 행위를 가장한 후보자 홍보물 난립이라는 지적과 투표율 향상을 위한 긍정적 행위라는 평가가 상존하고 있다. 남양동 김모(47)씨는 "말이 사전투표제 홍보이지, 자기 이름 알리려고 이름만 크게 써서 붙인 것 아니냐"며 "비슷한 내용이 도로변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 난잡해 보인다.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사천읍 강모(50)씨는 "며칠 전부터 사전투표 알리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나붙던데 나름 투표율 높이자는 뜻으로  읽혀 나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사전투표제는 기존 부재자투표와 달리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제도다. 2013년 상반기 보궐선거에 최초 적용됐으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일 전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에 신분증만 갖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할 수 있다. 6.4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5월 30일(금)과 31일(토)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