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현 이사장에게 법정관리인 맡겨.. 권한 일원화

사천중앙병원의 장기휴업이 해결의 기미를 찾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8월 경영권을 인수한 새 경영진에게 법정관리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흩어져 있던 책임과 권한이 하나로 묶인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20일 창원지방법원 민사 제1부(최인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7일자로 사천중앙병원의 법정관리인이 인선의료법인 현 경영진인 김학록 이사장으로 바뀌었다. 이는 병원의 관리처분 권한이 현 이사장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권한과 관리처분권한이 나뉘어 있어 겪었던 혼란을 수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병원 안팎의 설명이다.

김학록 이사장
실제로 중앙병원은 권한의 이원화로 인해 효과적 운영이 어려웠고 채권자의 소송에도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결국 지난 2월12일 휴업으로 이어졌다.

현 경영진에게 법정관리인 지위가 주어지면서 사천중앙병원도 조금씩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현재 원무과를 중심으로 최소 인력만 운영하며 영업재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신임 법정관리인 김학록 이사장은 “장기휴업으로 시민께 불편과 걱정을 끼친 점이 무엇보다 죄송한 일”이라며 “하루 빨리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고생해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과 병원 회생을 위해 채권의 80%를 포기해 가며 도와 준 회생채권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정상화 진행 수순과 관련해서는 “먼저 재산상황과 부채현황을 파악한 뒤 부분적 시설 개보수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장기휴업으로 의료인력 상당수가 이탈했을 것”이라며 “새롭게 채용계획을 세워 병원영업 재개 시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휴업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은 “최소한 2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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