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사천시장 선거에 나선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배모(49)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금품을 제공받은 김모(3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3월과 4월 특정예비후보에 대한 젊은 유권자 지지를 부탁하며, 3회에 걸쳐 김 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배 씨는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4회에 걸쳐 9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이들을 체포했다.

배 씨와 김 씨는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오후2시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