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손 들어줘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인정...“손해배상 시효 아직 안 끝나”

지난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모습.
한국전쟁에 즈음해 억울한 죽임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 그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사천유족회’(줄여 사천유족회)에 따르면 사천지역 희생자 중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는 23건(희생자 인원 기준)이다. 이 가운데 7월 25일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경우는 4건,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경우는 13건, 나머지 6건은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한시적 기구로 활동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줄여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준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즉,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로 규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민간인 희생이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과거사정리법을 통해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 점”,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소를 제기하기까지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2010년까지 ‘진실’로 규명한 사천지역 민간인 희생자 수는 26명이다. 이들 중 희생자 23명의 유가족들이 2012년께 각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희생자 본인은 8000만 원, 그 배우자는 4000만 원, 희생자의 부모와 자녀는 800만 원, 희생자의 형제자매들은 400만 원씩 위자료를 책정하고 있다.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곳이 많지만 대체로 비슷한 결과로 확정될 것이란 게 법조계 전망이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사천유족회 정현호 회장은 “억울한 죽음이 돈 몇 푼으로 보상되진 않겠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하고 “과거사정리위(=진실화해위) 활동이 끝나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못다 푼 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이 터지던 1950년 6월을 전후해 사천에서 백여 명 이상이 보도연맹사건 등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 중 26명에 대해서만 ‘진실’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족회 측은 당시 민간인 희생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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