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류안 사천YWCA사무총장
요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에 의해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로 되어 있고 누구나 똑같은 동등한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4원화되어 있고 개인들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보험료 부과기준은 복잡하고 다양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조차도 보험료 부과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이해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 실직자·은퇴자(자녀의 실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부모 포함)의 경우 소득원천이 없어졌음에도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하는 일도 있다. 동일 조건하에서도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된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동일한 보험자 집단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서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할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복잡한 부과체계를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단순화시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시 수긍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보험료 산출 및 부과 시 재산보다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대하여 부과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도입 후 12년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적용시킨 저력을 바탕으로 정부, 국회, 공단, 시민사회단체등 모두가 같은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전 국민이 인정하고 만족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기다.

복지를 위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노력은 또 하나의 정의를 실현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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