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 예고

사천시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사천시는 지역 소재 건설업체 참여율 확대와 지역장비·생산자재 우선 사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18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 관내에 주 영업소를 둔 건설 산업체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은 송도근 사천시장이 지역건설 근로자 등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우선 구매 사용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하도급 비율 50%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역건설업체 수주난 일부 해소, 지역장비와 지역내 생산자재의 사용 확대, 지역 근로자의 우선 고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등, 경제력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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