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 예고
사천시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사천시는 지역 소재 건설업체 참여율 확대와 지역장비·생산자재 우선 사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18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 관내에 주 영업소를 둔 건설 산업체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은 송도근 사천시장이 지역건설 근로자 등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우선 구매 사용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하도급 비율 50%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역건설업체 수주난 일부 해소, 지역장비와 지역내 생산자재의 사용 확대, 지역 근로자의 우선 고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등, 경제력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무성 기자
museong@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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