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촌농공단지 조성 시행자 삼호조선, 해면부 매립 허가 돌연 '취소'

향촌농공단지 조성 부지 중 공유수면(해면부) 매립 예정지인 한국,동진조선 터
향촌농공단지 사업 시행사인 삼호조선이 공유수면(해면부) 개발에 앞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신청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최근에 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한국, 동진조선이 점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개발하기 위해 올 1월말 이곳에 대한 매립 허가를 신청한 삼호조선측이 지난달 30일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갑자기 보내왔다“고 4일 밝혔다.

항만청 관계자는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신청 취소 공문이 와서 당황스럽다”며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사천시 공단조성과 강삼중 담당은 “공유수면매립 허가 신청을 취소했다는 공문을 삼호조선측으로 부터 받았다”며 “회사 내부 문제로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담당은 “삼호조선이 매립 허가 신청을 잠시 보류하는 것일 뿐”이며 “현재 육지부 개발을 위해서 토지매입 등에 2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기 위한 수순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업시행자인 삼호조선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향촌농공단지 육지부
이와 관련해 몇 차례 시도 끝에 삼호조선측 관계자와 전화연락이 겨우 닿았다.

삼호조선측 관계자는 “행정 처리에 불만이 많다.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 몸 사리기만 하고 있다. 허가 기간이 4월 중순까지였는데 5월이 됐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호조선측 관계자는“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민원 때문에 3년간 연장되면서 우리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제는 당할 수만 없어 회사 내부적으로 법적이든 다른 방법이든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삼호조선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그동안 향촌농공단지 조성을 두고 사천시와 한국, 동진조선 등이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사업이 지연됐지만 사업 시행자인 삼호조선측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호조선측이 계속적인 사업지연에 따른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향촌농공단지 조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천시가 지난 3월20일 향촌농공단지 조성 사업 대상 부지 중 육지부 166,485㎡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삼호조선은 4월초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반면 93000㎡규모의 공유수면(해면부)은 한국, 동진조선과 사천시간의 법정다툼 등으로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개발이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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