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편차 2대1로 바꿔도 현행 선거구에 변화 없을 듯
지역 정가“그래도 모른다”미심쩍은 눈초리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현행 ‘인구 편차 3대1’ 기준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 여파가 사천에까지 영향을 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현행 ‘인구 편차 3대1’ 기준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 여파가 사천에까지 영향을 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헌재는 지난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아무개 씨 등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인구 편차를 2대1로 바꾸라는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또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헌재의 이런 결정에 따라 2016년 4월 13일 있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 2대1 기준을 따르려면 최소 선거구는 14만 명, 최대 선거구는 28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 의석수가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지역 의석수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는 300석이다. 이 가운데 246석이 지역구 몫이고 나머지 54석은 비례대표 몫이다. 일각에선 선거구 획정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줄임으로써 지역구 의석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에서부터 개헌 논의와 맞물려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사천이 속한 선거구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남해하동과 이미 결합했고, 세 지자체를 합한 인구도 23만 명 선이어서 분구될 가능성을 적게 보는 것이다.

사천이 남해‧하동이 아닌 다른 지자체와 결합해 한 선거구를 이루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적다.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사천과 남해, 하동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지자체와 결합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박용백 사무국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인구가 크게 늘어난 김해시를 빼면 경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렇다고 해도 지역 정가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른 파장을 주의 깊게 살피는 모습이다.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문제가 지방의회의원지역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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