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축동·대동에는 “국가산단 되면 사업 취소”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의안 마련 시 논란이 됐던 사천시 축동면 사다일반산단조성사업에 대해 경남도가 사업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남도는 8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문을 경남공보에 실었다. 도가 밝힌 취소 처분사유는 재원조달계획 미이행, 시행계획대로 사업 미시행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사다일반산단 지정도 해제했다. 사업승인 후 3년이 지났음에도 토지소유권 30%이상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사다일반산단 사업시행자 측은 그 동안 산지복구예치금 등 56억 원을 허가기관인 경남도와 산림청 등에 납부하지 않았고, 해당 사업부지 내 지주들로부터도 땅을 사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항공국가산단 지정 건의안 마련 시 함께 논란이 됐던 축동산단과 대동산단에 대해 사천시가 최근 청문절차를 밟았다. 시는 사업승인 당시 받아둔 각서를 바탕으로 “국가산단에 포함될 경우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동산단의 경우 시행자가 80%이상 토지를 소유한 반면 축동산단 시행자는 80%이상 주민 동의만 받아둔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사천시는 이르면 11월말, 늦어도 12월말까지는 국가산단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사천과 진주를 합쳐 435만8000㎡ 규모로 지정 건의된 것과 관련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며 대폭 줄일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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