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면 신복마을 주민들이 화났다. 마을 인근 야산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다. 해당 사업지는 와룡산에서 굽이굽이 흘러와 안점산봉수대에서 잠시 솟았다가 신복마을로 이어지는 중간지점으로, 마을의 북쪽을 병풍처럼 둘러싼 곳이다. 풍수지리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생각하나 주민들 입장에선 전혀 반길 일이 아닐 테다. 그런데 이들에게 사전 동의 절차도 없이 사업 승인이 나고 공사가 진행됐으니 화가 날 법 하다. 뒤늦게 사업설명회가 검토됐으나 주민들이 거부하고 말았다.

이번과 비슷한 갈등이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절정을 이뤘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당시 지구단위계획 적용을 앞두고 개별입지공장 설립 신청이 줄을 이었고, 시는 대부분 허가를 내줬다. 일반산업단지 신청도 마찬가지다. 사업이 잘 마무리됐으면 조용했을 일이지만 많은 사업시행자가 부도를 내는 등 일을 끝내지 못했고, 사업장은 속살을 드러낸 채 방치되기 일쑤였다.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사천시장선거 과정에 환경운동단체 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후보자들에게 대책을 물었던 것이다. 이에 송도근 시장은 당시 “철저한 계획입지로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환경단체는 물론 시청 공무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송 시장 취임이 9개월째 접어든 지금, 이 ‘계획입지 유도’ 발언은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을까. 사천시청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과거에 비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신복마을 논란을 지켜보니 사천시의 ‘계획입지 유도’는 아직 멀었다.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나 부도난 사업부지 이용을 권해 봤지만 “강제할 수 없었다”는 게 시의 한탄이다. 결국 말로만 해선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사천시가 최소한이나마 강제할 방안은 없는 걸까. 있다. 그 방안은 사천시도 잘 알고 있다. 바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개발행위제한인데, 경사도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김해시가 11도, 진주시가 12도 제한 규정을 둔데 반해 우리 사천은 18도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차이가 크다. 이를 조금만 낮춰도 산림 훼손은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음이다. 사천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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