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행정심판위원회, ㈜지엔비 심판 청구에 ‘기각’ 결정
사천시·주민들 “당연한 결정” 반색…업체 “행정소송으로..”

▲ 곤양면 검정리에 위치한 폐타이어 처리공장.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줄여 경남행심위)가 사천시 곤양면 와티마을의 ‘폐타이어 처리공장 설립’ 논란과 관련, 사천시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행심위는 3월 25일 위원회를 소집해 사업시행자인 ㈜지엔비에너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을 살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엔비 측과 피청구인인 사천시 관계자, 그리고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와티‧검정마을주민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경청한 위원회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린 사천시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엔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결정에 사천시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이윤식 법무담당은 “정확한 내용은 결정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분진이나 공해물질이 안 나온다는 지엔비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천시는 “신기술 도입으로 국내 다른 공장과 달리 분진이나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지엔비 측 주장을 “검증되지 않았다”며 일축해왔다. 폐타이어를 잘게 부수는 과정에 고열이 발생하고, 이 열을 식히는 과정에 유해화합물이 수증기에 섞여 배출될 수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행심위에 참석한 해당 마을주민들도 “시골에 살지만 마을이 고속도로 옆이라 채소도 사 먹는 실정”이라며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업체 측 주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지엔비 측은 이번 결정에 반발했다. 이 업체 박건영 대표이사는 “같은 행정끼리 관계도 있는 것 같고, 주민들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고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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