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연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치료를 필요로 하는 불임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보조생식술 중에서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회 지원액은 150만원이며, 최대 3회 45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최대 810만원까지 지원되며, 시술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전국병의원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만44세 이하의 여성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2인기준 470만 7100원의 130%이하 가구에 해당 된다. (문의전화: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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