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음파 검사의 급여 적용기준은?

A: ○ 초음파검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함.
가.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2) 위 (1)항 이후의 추적검사: 매1년마다 2회
나.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및 I60~I62 상병의 중증 뇌출혈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V191, V268) :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2회 이내 인정
다.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해당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3회 이내 인정
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1) 매1년마다 2회
(2)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 V013, V014, V015)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 추가 인정.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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