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도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건강보험진료를 하지 않는 이유(근거)는?

A: 건강보험제도를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나, 일부 가입자는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제53조 제3항, 제4항)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보험급여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통지서”를 보냅니다. 위 통지서를 받아 급여제한자가 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및 부담률”에 따라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수진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 후에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였으나, 보험재정 누수방지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부득이 진료 전에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입자들의 공동재산인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