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이며, 진단 기준으로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또는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은 임산부가 해당된다.
시는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중에서 1인당 300만원 이내의 의료실비에 대해 지원한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에서는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에서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산모주소지 보건소로 분만일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출산 후 임신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보건소에 청구하면 사후 정산 후 실비를 지급한다.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지원으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건강한 출산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무성 기자
museong@news4000.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