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사천시의회에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사천시의회가 제190회 임시회 개회를 앞둔 상황에서 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았으나 사천시 공무원들이 먼저 방청석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상당수 시민들이 의회 입장을 하지 못했다.

당시 의회는 사천시가 제출한 사천시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조례는 통과될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도 사천시는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사실상 시민들의 의회 방청을 방해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시는 공무원 동원설을 부인했다. 중요한 조례안이어서 방청 안내를 했을 뿐인데, 직원들이 자율의사로 참석한 것이란 설명을 덧붙였다. 이런 걸 두고 ‘섭천 소가 웃을 일’이라는 표현을 쓰던가.

이번 사천시민 의회 방청 방해 사건은 민주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의회는 대의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다수 의원들이 해당 조례에 찬성한다면 채택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소수 의견을 무시할 순 없다. 적어도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이며, 반대표를 던질 권리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해 의회에서 누가 어떤 논리로써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알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의회가 특별히 막지 않는 한 방청석에서 자유로이 경청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모든 일에 사사건건 관심을 기울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민들의 정책 참여나 정치 참여가 무시되거나 폄훼될 가치는 아니다.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사천시는 이번 방청 방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밝혀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과해야 한다. 재발방지 약속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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