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연금, 얼마나 받게 되나요?

A: 소득ㆍ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에게는 20만원을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에서 현재 받고 계시는 급여 종류가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현재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20만원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게 되면, 10 ~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더라도 20만원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을 신청 하시면 조사를 거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A: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7월에 신청하였으나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신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 (☎ 830-0899)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