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조종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을‘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사천시의 경우 2015년 8월 현재 총인구는 11만9144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2만820명(17.5%)으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가깝다.

사천경찰서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와 급속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쉼터 등에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하면서 농기계에 반사지를 부쳐주거나 야광조끼나 지팡이 등 교통안전용품을 배부하는 한편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해 단속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나 사발이(4륜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미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같이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안전모를 착용할 때 보다 4배 이상 높고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이나 가슴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되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모(헬멧)는 반드시 착용해야할 안전장치로서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농촌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발이(4륜 오토바이)도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어르신이 많다 또한 나이 드신 어르신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을 단속 할 때면 안전모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귀찮다”거나 “목적지가 가깝다”며 나름대로의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실적을 위한 무차별 단속”이라거나 “너는 부모도 없냐”며 훈계와 거친 항의를 하기도 한다.

안전모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은 2만 원이다. 어르신에게 이 금액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단속이 되어 범칙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은 안전모를 꼭 착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안전모미착용으로 단속되어 범칙금을 납부하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는 계기가 된 것이다.

안전모착용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다. 이번 추석에는 오토바이나 사발이(4륜 오토바이)를 갖고 계신 부모님이 안전모는 있는지,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오래되어 기능이 다 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용돈보다 안전모를 선물하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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