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읍내지구대 경위 이창호
지난 5월 합천경찰서 관내에서 편의점 내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 후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유괴하는 것을 종업원이 피해자를 카운터 안쪽으로 보호한 후 신속하게 신고하여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제보한 시민에게 지방청장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 3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이런 아동범죄 사건 범죄예방의 대처방안 중 하나가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및 놀이터공원, 아파트 밀집 지역 주변에 위치하며 아동들이 많이 출입할 수 있는 약국, 편의점, 문구점 등 여러 가게를 선정, 아동이 낮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보호와 동시에 경찰에 연계하는 제도로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민경협력 치안시스템' 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은 사천경찰서 관내에만 4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아동안전지킴이집” 도움을 받아야 할 아동들이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경찰청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 방안으로 금년 5월 대한약사회와 협약 희망약국에 대하여 지킴이집으로 위촉하고, 또한 범죄예방을 위해 유인물 및 경찰 외근활동을 통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경찰관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동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학교, 유치원 기타 유관기관.단체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교육기관에서는 경찰관서에서 알려준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및 역할에 대해 정확히 숙지한 후 아동들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홍보되어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수시로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아동들에 대한 보호체계가 약화되어 아동들이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강력범죄의 표적에 처한 아동들을 도와주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적극 홍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동들이 상처받지 않고 튼튼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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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 읍내지구대 경위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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