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 4중 추돌사고.. 시민들 “더 안전한 단속이길”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로 이뤄지는 음주운전단속. 그러나 음주운전단속 자체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이러니’다.

지난 18일 밤 10시께.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퇴근길에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사주교 근처에서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응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차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A씨는 이 사고로 목과 어깨에 충격을 받아 전치2주 진단을 받았다.

이 사고는 D씨가 앞 차가 멈춰 선 것을 뒤늦게 발견해 일어난 것으로 4중 추돌 사고였다. 즉 D씨는 C씨의 차를 받았고 이로 인해 B씨, A씨의 차까지 연달아 추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모두 7명이 전치2주의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D씨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의 음주 상태여서, 사고 책임이 D씨에게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찰이 ‘외나무다리’라 할 수 있는 사주교 끝부분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사고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D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잘못이지만 음주단속을 미리 알리는 표시가 없는 가운데 갑자기 다리 한 가운데 차가 멈춰서 있어서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맨 앞에서 음주측정기를 불고 있던 A씨도 비슷한 설명을 덧붙였다.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음주단속지점 앞선 곳에 특별한 안내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 평소에도 경광봉을 든 경찰관이 곧장 나타나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를 자주 겪는다.”

사고 당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직 몸이 불편하다는 A씨는, 지난 밤(23일)에도 사천자활센터 앞 삼거리에서 비슷한 음주운전단속 상황을 맞자 경찰에 항의했다고 한다.

교통단속중인 사천 경찰(기사 내용과는 무관)
이에 경찰은 24일 일부 문제점을 인정했다. 18일 밤 음주단속을 벌인 지점이 다리와 가까워 차들이 길게 늘어선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사고위험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가능한 교량근처는 피해 음주단속을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음주단속 지점을 미리 알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경찰차량 경광등을 켜 놓고 ‘음주단속중’이란 푯말도 세워 놓는다. 다만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면서 이해를 바랐다. 또 "음주단속 경찰이 갑자기 나타난다고들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운전자가 그렇게 느낄 뿐"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음주단속 장소에 관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등에서 실시토록 하고, 제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음주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한편 18일 밤 사고 장면을 인근 아파트인 자신의 집에서 내려다 봤다는 한 목격자는 “사고 현장에서 음주단속이 이뤄지는 것을 평소 여러 번 봤는데, 응급차가 달려오고 하는 것을 보니 ‘올 것이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고예방을 위한 음주단속이 또 다른 사고를 낳지 않도록 경찰이 더욱 신경 써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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