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주변에서 선거운동 안 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8일과 9일)과 선거일(13일)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이 펼쳐진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형석)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주변에서 위법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에 대비해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관내 정당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을 안내했다.

하지만 사전 안내에도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단속요원이 신속하게 제지한 후 조사를 거쳐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일·선거일 주요 위법행위로는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나 금전·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다.

사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일 양일과 선거일 투표시간(06:00 ~ 18:00) 동안 단속요원이 비상대기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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