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지난 9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지난 1984년 장애인편의증진법시행 이후 신축이나 증축 그리고 개축된 건축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 35종으로 세분화 하여 조사 한다.

시에서는 신축이나 증축으로 발생된 318개소의 공공건물에 대하여 내부시설과 위생시설을 비롯하여 안내실과 건축물에 대한 매개시설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조사요원은 경상남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요원의 지원을 받아 읍면동 복지담당자 14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10명으로 총 25명이다.

시 관계자는 "평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비장애인들이 관심이 적을 뿐 아니라, 장애인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국가정책개발 등 중요자료로 활용 계획임으로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며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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