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개월간 7만6000여명 대상

사천시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인감보호(해제)신청 특별 기간을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은 인감을 신고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 줄 것을 청원하는 제도로, 지난 1991년에 도입되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호신청의 내용은 본인 외 발급을 제한하거나 본인과 특정인외에 발급을 불가토록 하여 원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인감보호(해제) 신청은 ▲ 인감은 신고 되어 있으나 인감보호 미신청자 ▲ 인감보호신청을 오래전에 하여 내용 정비를 원하는 자 ▲ 신청인을 대상으로 유사시(입원, 의식불명 등) 자신을 대리할 자를 지정코자 하는 자에 한한다.

인감보호(해제)신청을 원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하며 본인확인에 따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시관계자는 "현재 인감신고자 7만6000여명을 전수 대상으로 하여 인감보호(해제)신청 안내문을 이달 말 주소지로 발송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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