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에서 소송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천지소 개소식

7월1일 오전 11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천지소가 문을 열었다. 위치는 동금동 2호광장 교차로 근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천지소가 문을 열어 사천지역 어려운 사람들이 법률복지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천지소가 이번에 문을 연 것은 법률구조사업이 농어촌지역까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법률구조공단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7월1일자로 사천을 비롯한 전국 15곳에 지소가 들어섰다.

이날 오전11시, 법률구조공단 사천지소 사무실(동금동)에서는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개소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배호창 변호사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로 공단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보호 취약지역 국민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며 문을 연 사천지소의 역할을 설명했다.

사천지소 초대 법무관은 진승우(30)씨가 맡았다. 진 법무관은 사법고시48회, 사법연수원38기 출신으로 지난 4월1일 진주출장소에 첫 발령한 뒤 이날부터 사천지소 업무를 맡게 됐다. 그는 앞으로 사천지소에 상주하면서, 함께 문을 여는 인근 남해와 하동 지소의 업무까지 맡는다.

사천지소 진승우 법무관
진 법무관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첫걸음을 내디뎌 기쁘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그는 또 “어쩌면 사무실을 찾아오는 것조차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편안하게 생각하고 찾아 달라”라는 주문도 남겼다.

사천지소에는 진 법무관 외 2명의 직원이 상근하면서 법률상담을 받는다.

이날 개소식에서 축사를 맡은 경상대학교 법학과 강대성 교수는 “법률구조는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면서 민원인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기를 당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구조단체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반면 소송대리 업무를 맡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제한을 두고 있다.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형사는 제외)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개인회생/개인파산사건 포함)을 받은 사람.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단,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체불임금근로자, 범죄피해자, 소상공인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혼자서는 법률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국민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월수입이 260만원이상인 사람의 소송대리 업무는 맡지 않는다. 또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체불임금근로자 등에게는 무료로 소송업무를 맡아준다.

법률구조 대상사건도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민사/가사사건(단, 국가배상사건외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사건은 제외)
형사사건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실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헌법소원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면 전화상담132번 또는 사이버상담www.klac.or.kr에 문의하면 된다. 사천지소 연락처는 <055-835-16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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