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 해 동안 스쿨존 사고 총 350건, 375명 부상 중 9명 사망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시설담당 경사 구문효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하루 평균 1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실정이다.

2007년 한 해 동안 스쿨존에서 총 350건의 사고로 375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사망이 9명, 중상이 184명으로 중상이상의 부상자가 51.5%를 차지해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등하교시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면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태우고 학교 정문 앞에까지 진행하여 입구에서 승하차를 하고 있으며, 학원차량 또한 학원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문입구까지 운행하고 있어 언제나 혼잡하며 학생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뺑소니, 중앙선침범 등 기존 10대 중대범죄 대상에 스쿨존 교통사고가 추가돼 11대 중대범죄가 되어 2010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의 진입을 자제하고 학부모 및 학원차량은 자녀 혹은 학원생을 사랑하는 만큼 학교 정문 앞에서 떨어진 곳에 정차하여 전체 학생들을 등하교 시킬 때 건강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명랑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오직 자녀와 학원생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학원경영 관계자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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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시설담당 경사 구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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