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김경은 인턴기자] 사천시가 8월 말까지 어린고기(치어) 등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해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어린고기 포획행위,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를 비롯해 삼중자망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현장실사로 진행된다.
시는 불법어업 뿐만 아니라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낚시객을 대상으로 한 지도·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도단속과 함께 어린고기 포획·판매 예방 홍보물 배부 등의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라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경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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