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없어


추가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사천시 축동면 일대 91만2000㎡가 22일자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하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군사적으로 필요한 10개 지역 1100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10개 지역 중에 사천시 축동면 일대가 포함됐다.

축동면 일대가 추가로 지정된 것은 공군부대 탄약고에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변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지역은 공군부대 탄약고 주변지역인 축동면 배춘리 원계, 동치마을 일대 91만2000㎡ 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기존에 지정된 면적까지 포함해서 총 163만2천㎡로 늘어나게 됐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 내에 있던 ‘만남의 광장’은 사천시의 요청으로 이번에 제외됐다.

국방부는 지난 96년부터 이들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해 현재 모두 매입을 완료했고 이 지역에 민간인 거주자는 없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07년12월21일에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은 재산권 행사를 보장 받기 때문이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 변진수 사무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제정된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지역에서도 별다른 제약 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소식이 보도된 지 하루밖에 안 돼서 인지 축동면 주민들 대부분은 아직 지정 소식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축동면 주민 정종석 씨는 “해제된 줄 알았다. 추가 지정됐다면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 담당과인 도시과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공군 탄약고가 있는 72만㎡의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 1976년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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