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9월 28일자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이 밝힌 법 제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탁을 받는 이도, 청탁을 하는 이도 다 같이 처벌하고, 또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는 <뉴스사천>과 같은 언론사가 포함됩니다. 또 ‘공직자 등’에는 언론사 종사자들도 포함되지요. 그러니 <뉴스사천> 임직원들은 이 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합니다. ‘언론사가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까지 엮어 들이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비 범죄자가 된 것 같아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언론사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중함을 새삼 깨닫기도 합니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처럼, 언론이 사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때론 무언가를 비판해야 한다면 스스로도 깨끗하고 당당해야 하니까요.

언론사가 공공기관이냐 아니냐를 두고 오래 전 기자 일을 시작하며 동료와 토론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의 토론은 어정쩡하게 끝났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금, 언론사는 공공기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뉴스사천>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밝히려 합니다. <뉴스사천>의 모든 임직원은 평소 실천하고 있는 ‘뉴스사천 윤리강령’의 연장선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역시 잘 지키겠습니다. 정기적인 언론윤리교육으로 임직원들 스스로 작은 실수도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천의 공직사회 감시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뉴스사천>을 사랑하고 격려해주시는 많은 독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여러 기관과 단체, 기업들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언론윤리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금지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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